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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7.09

이런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인근아파트에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철사를 인도쪽으로 빼놔서 지나가다 손을 다쳤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보험에 접수해줬습니다


그후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와서

담당자분이 제 과실은0이라 하셨고

보험지급액까지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험급 지급 방식이 문제인데

지급하는 방식이

일정금액을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서 저한테 보낼거고

나머지 부분을 보험사에서 지급한다고 그러던데

원래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받는 것이 정상인가요?


보통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내고

다른 부분은 그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저처럼 이런 식으로 지급받는 케이스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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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입보험에는 자기부담금제도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정금액 이하는 스스로 부담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동 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자부담금 이외에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있는 계약으로 이경우는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초과금액을처리하게 되고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측컨대 보험에서 보상할 부분에서 자기부담금(아파트부담금)은 빼고 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은 전액이기때문에 위 방식처럼 보상되지 아니한 부분은 아파트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식의 보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배상책임에서 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떄문일걸로 보여집니다.

    보험 가입자. 즉 아파트 관리실에서의 부담 금액이 있고 그것을 지급하는가 봅니다,

    부담금 이외의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영업의 주체에게서 보상을 받고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 보상을 하게 되고 자기부담금분은 관리 사무소 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종합보험사와 보수공사업체 또는 하자보수한 사람의 배상 일수도 있겠습니다.

    본인 손해된 부분을 비례보상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가 피보험자이며, 피보험자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을텐데요..

    해당 보험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