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보상금액중 일부는 아파트 자기부담금으로 관리소에서 저에게 지급, 그외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지급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지급시기와

아파트관리소 자기부담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지급시기와

    아파트관리소 자기부담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알고싶어요.

    : 이는 케이스별로 보아야 합니다.

    통상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시기는 별도로 안내를 하게 되고,

    아파트 관리소측에도 해당 합의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급을 요청하게 되어, 아파트 관리소측 내부적인 결재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시 한번에 관리소에서 자기부담금 송금하면 배책인에게 한번에 합의금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치료 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제출금액을 치료비로 인정하고 입원시 직업이 있던 분만 입원기간동안 1일 감소액의 85%적용 +위자료 등 합의한 후 지급 하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지급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조사와 손해액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조사 상황에따라 지급시기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 보험금 지급에 합의가 되면 보험사에서 아파트 측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라고 하게 됩니다.

    보험금의 경우 합의서 작성 후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