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덤프트럭 대 소형suv차선변경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전화와서 병원비 지원이 120만원이니 이 금액을 넘으면 자기부담금으로 치료하랍니다: 네, 이는 법률 및 약관의 개정에 따라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과실이 비록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나(전액보상을 하고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 책임보험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실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 발생하고, 본인 과실이 90%이고, 염좌진단이라면,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까지는 전액 보상, 초과액 80만원에 대해서는 8만원만 보상하게 되고, 90%인 72만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합의금은 제가 과실이 높으니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통원치료비 정도는 소액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데 이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본인 과실이 높은 상황으로 위와 같이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 치료비도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그에 따라 손해를 최소화하여 처리함이 좋습니다. 상대측 과실이 아예 없는건 아닌데 제가 정녕 받을수있는 금액이 보험사말처럼 없는건지 휴업손해금은 지급 받을수있는건지(일당20현금수령중): 네, 과실관계로 인하여 휴업손해는 치료비 과실상계처리가 될 것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워.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급수는 염좌진단 이며 낼 정밀검사시 바뀔수도있다는데 이게 초진이아니라 보험사측에서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검사로 인해 진단명이 달라질 경우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22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은 가해자 휴업손해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가해자도 휴업손해금을 받을수있는지받을수있다면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허가증을 받고 운영되는 매장에서 급여 300만원을 현금수령중입니다 소득신고는 되어있지않구요 이럴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의 원칙은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휴업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치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고 계실것으로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상대방이 지급할 것으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고, 휴업손해가 200만원이라면, 휴업손해는 200만원의 10-20%인 20만원-40만원 보상이 가능하나, 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하여 본인이 부담해야할 치료비가 80-90%로 80-90만원으로,본인이 부담할 치료비가 더 많게 되어, 이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22
0
0
커피숍에서 다쳤을때 위자료적정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의 손해배상시 위자료 산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할 때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진단 주수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통상의 위자료는 20-30만원 정도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8.22
4.0
1명 평가
0
0
주차장내 접촉사고 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자차 구상권 사용할경우 자부담금 및 렌트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네, 자차로 처리시에는 차량수리비중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고, 더불어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즉,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가 직접 지불하고 상대방측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 직접청구권을 사용하면 렌트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접수를 하게 된다면, 파손부위등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 렌트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22
5.0
1명 평가
0
0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손보험을 지급 받으면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함제를 못받나요? 정부 판결보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우선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한 초과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어 현재는 분쟁이 없는 사안입니다.다만, 질문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으면,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못받느냐는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여부와 관련없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8.22
0
0
암,뇌혈관,심장 등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 치료비 등 고액 질병의 실손 개념 보험이 필요할까요?: 네, 통상 질병보험을 가입할 때는 진단비와 치료비, 입원일당, 기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함께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단비는 해당 질병이 발생시 해당 질병의 치료로 인해 일못한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대한 담보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8.22
0
0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금 환급 받으면 민간 보험 실손보험 실비에 환급금 무조건돌려줘야하나요? 안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니면 돌려줘야하나요?: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보상하는 보험사는 통상 보상하기전에 본인부담상한금을 체크하고 본인부담상한금 을 초과할 경우 보상을 안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환급여부자체를 피보험자가 협조해야 하고, 만약 이를 잘못 체크하여 보험사에서 오지급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보험사가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협조를 안할 경우 보험사는 사안에 따라 확인된 범위내에서 기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각 사안별로, 각 사안의 진행사항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8.22
0
0
교통사고 / 조수석쪽 뒷 범퍼 박았는데 운전석 뒤쪽 유리가 박살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리가 깨졌다고 연락이 왔는데, 운전석 뒤쪽 유리가 깨질수 있나요?: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뒷범퍼를 살짝 추돌한 사고에서 운전석 뒷유리가 파손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제시한 사진이 상대방 차량의 파손 상태라면, 질문자가 추측하는 바와 같이 돌빵으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돌빵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분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뒷범퍼를 어떻게 충격하였는지에 따라 돌이 튀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블박, CCTV등으로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22
0
0
다른차가 지나가다가 빽미러를 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0일 지났어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원론적으로는 해당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이를 상대방이 인정하고 대인접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하지만 상대방미 사이드미러 충돌사고로 운전자가 치료를 요할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20일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치료를 요한다고 인정힌것인지가 문제가 될것이고,설령 운전자가 이를 인정하고 대인접수를 힌다하여도 보상할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 할지 더욱이 20일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20일이 지난 현시점의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물에 대해서는 실제수리비가 25만원이 소요된다면 실제수리를 하여 실제수리비를 보상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21
0
0
상대방 과실 100 일때 자차로 전손처리시 렌트비 및 취등록세는 대물로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차량가액이 더 높으면 자차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렌트비 및 취등록세는 대물로 보상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차량 전손에 대한 손해는 자차로 렌트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21
0
0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