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R 기록을 신뢰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급발진시 분쟁이 되고 있는데 급발진 구간은 통상 수십 초간 이어지는데 EDR은 5초만 기록되어 분쟁이 되며 더불어 자동차제조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EDR도 전자장치로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이며. EDR로 인해 급발진 의심사고가 인정된적이한번도 없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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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 치료비 지급 불가 항목 왜 미리 고지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의사가 치료받으라는대로 받았을뿐인데치료비를 100% 다 못받는다니...보험사에서 고지받은 내용도 없는데 이게 맞나요?치료비를 전액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과잉진료인 경우 또는 해당상해에 대해 의학적으로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심이 좋습니다.도수치료 추나의 경우에는 일정 횟수까지는 통상인정을 하고 통상 20회를 초과하는 경우 분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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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한방병원에 가면 합의금이나, 해당 것들이 비중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합의 보기 전까지 사건 접수번호 유효한거 맞지요.? 네 합의전 까지는 해당 보험사의 사고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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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 사고가난거 같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접수를 일단해야될까요? 접수번호가 나오면 그걸로 상대방이 차를 고칠려고할꺼 같은데 진행순서를 알려주이길 부탁드립니다우선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량 파손에 대해 본인차량과의 사고로 인한것인지를 체크하고 보상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그럼 담당자는 해당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를 조사하고 맞다면 공업사에 해당 수리에 대한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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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피해자가 자차 및 자상으로 처리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상대방은 제가 자차 수리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하나요?어떻게보면 원래 수리비는 50-70만원이지만 제 보험 혜택으로 인해 20만원으로 처리하는거라 보면 되나요? 그럼 20만원에 대해 과실비율대로 청구하는것이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억울해도 그래야 되는것인지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처리한 실제금액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되고본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는 실제수립중 본인과실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2.자차처리로 인한 보험할증은 어떻게 되나요?이는 과실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대방의 전적인과실이라면 별도의 할증ㅈ은 되지 않습니다.3.가해자 무보험이니 저는 제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주진단,부상급수 14급인데 이럴경우 보험처리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및 합의금도 궁금합니다.실제 발생한 의료비와 해당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의 손해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이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발생여부 및 발생액, 통원치료 일수에 따른 통원 교통비를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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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전손처리와 렌트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가액만큼 1500(보험가입액)보상이 맞나요?이는 증귄을 살펴야 합니다.즉 가입시의 가액이 아닌 사고시 가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렌트, 취등록세는 못 받는 것인가요?자차로는 보상을 못 받으나 대물로 받으시면 됩니다(아하 다른 답변에서... 렌트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는 댓글 본 기억..)내 보험에 불이익(사고이력 or 보험료 할증) 없는 것 맞는지요?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할증은 없고 사고 이력도 폐차처리하기 때문에 관련 없습니다.즉 이 경우에는 차량보상은 자차로 렌트와 대체비용은 대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즉 양측 중 유리한 부분에 대해 각각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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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암진단비 청구시 골수검사지를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샘플 채취하여 조직검사지에 확진 되어 있는데 진단금 받기 위해서 골수 검사까지 해야 하는건가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다만 조직거하지의 결콰가 추정, 의증인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즉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보통 혈액암같이 조직검사가 안되는경우 골수지를 내는 것 아닌가요위와 같습니다.확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골수 검사후 결과가 다행히 이상없다 는 소견이면 보험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네 가능합니다.상기의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어 증권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를 모두 검토하고 분쟁이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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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1세대에서 최근4세대로 바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를 계속 유지하는게 나을까요4세대로 갈아 타는게 좋을까요?1세대실비는 보험료가 높으나 자기부담금이 없는등. 보장성이 좋은 보험입니다.따라서 직업 취미생활 운전여부등으로 상해위험이 높거나 나이 가족력 기왕증 등 질병위험이 높다면 또는 병원진료에 대한 개인성향이 높다면 1세대를 유지하심이 좋습니다.다만 1세대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가입금액이 낮은 경우가 있어 이도 검토하고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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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C코드 보장 내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강암 중 C04.9 일반암으로 분류가 될까요? 아니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분류가 될까요?C04.9는 일반암으로 분류가 됩니다.당산 조직검사의 결과가 일치하여야 합니다.암 보장 내역에 암 진단비, 암 수술비가 있다면 암을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한다면 두가지 모두 지급이 되나요?네 두 담보 모두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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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도 보상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가족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군인을 포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해당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일반 사고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군부대에도 알려야하나요?만약 경찰신고가 되고 군인신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부대에 통보가 됩니다.따라서 경찰신고처리없이 원만히 보험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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