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일전에 회사일로 차를 자주 몰때가입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는게 좋은지.. 자가없이 그냥 가끔 이용하면 구지 보험을 유지할필요가없을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다른목적이나 보장용으로 유지하는게 좋을지요.: 이는 질문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가입담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상해보험성 보험으로 비윤전중 사고도 보상이 되는 담보라면 상해보험성으로 유지를 하면 되고, 자동차사고에 대한 비용담보위주의 보험이라면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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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로내에서 자동차(본인) 우회전, 자전거 정지 상태에서의 과실 비율 및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차로내에서 자동차(본인) 우회전, 자전거 정지 상태에서의 과실 비율 및 보험접수(db)를 몇일안에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리가 아프다하여 병원을 가라하였습니다: 자전거가 차로내에서 어떤 사유로 정지하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 경위에 따라서 과실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즉, 자전거가 정상 주행중 어떠한 장애물 또는 신호등에 따라 정지중이였다면 과실산정은 어렵습니다. 보험접수는 보험금 청구로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상대방이 진료를 받고 보상을 요구하면 그때 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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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의심 시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법적다툼을 하는게 좋을까요?: 이는 본인에게 어떻나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투어 이길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보험회사 조차 억울하겠다고 하면서 수리,대인은 다 해줘야한다고 하는 제 편 아니 남의 편인 보험회사도 신고 가능할까요?: 보험사는 질문자의 보험금 청구로 인한 것이고, 보험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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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간병비 보험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에서 보면 아프고 간병비로 돈이 많이들더라구요 간병비 보험이 필요할까요?!만약에 가족이 케어한다면 필요 없겠죠?: 네 가능하다면, 간병비 보험을 가입함이 좋으나, 여유가 있는 가족이 있어, 가족이 케어 할 수 있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본인의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간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이때문에 자녀간에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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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하면 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처리 비용이 낸 보험료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일할 계산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이는 처리한 담보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담보의 경우에는 폐차로 해당 보험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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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급정거와 안전거리 미확보와의 사고에서 책임이 큰 쪽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보통 묻지마 급정거와 안전거리 미확보사이에서 매우 싸우는데요 이럴경우 보통 어느쪽이 더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인가요?: 비록 선행차량이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하였다더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추돌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 이유없는 급정거 차량 30%, 추돌 차량 7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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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100%과실 보험료 할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될까요?2.대인 접수해드렸는데 치료비,합의금을 해주는데 합의금이 많이나오면 보험 할증도 더 올라가나요?: 경미한 사고로 대인이 없다면, 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상일 때 적용이 되어 기존 사고가 없다면 별도의 할증은 없으나, 기존사고가 있다면 할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 됩니다. 또한, 대인이 있다면 대인은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될 뿐으로,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어 합의금이 많이 나가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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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형제자매제외)로 되어있을때 타인이 1일 보험같은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으로 들어있을때 타인이 제 차를 이용할 경우 1일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가족한정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이 일일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시 대인책임보험은 해당 질문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이 가입한 1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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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런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고내용이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큰아들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즉, 큰아들과 같이 놀다 사고가 났으니 도의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큰아들이 어떠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니, 사고내용을 살펴보시고, 보험청구를 하여 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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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경우에 쌍방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우선 용어의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상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중 선택적으로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쌍방사고로 상대방으로 보상받은 후 과실로 인해 상계된 부분은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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