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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나를 다치게 해서 내가 할 일을 할수 없어서 간병인을 구 한다면 그것도 보험 청구가 되나요

보통 사고가 나면 다리가 다치거나 손이 다쳐서 내가 활동할 수 없을 때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이런 경우에도 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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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배상에서 개호비용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어지간하면 안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상해급수 5급 부터 15일을 보상 합니다.

    일배책은 손해배상법에서 개호를

    간병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의료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중증 신체 장해자가 일상생활 동작을 자기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음식물 섭취, 목욕, 옷 갈아입기, 대소변 배출 등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상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보살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 해 보세요.

  • 간병비의 경우 무조건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간병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마저도 소송시 간병에 대한 부분을 별도 처리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이라면 상해급수 1-5급 이내에만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청구하실 보험상품에 따라 간병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다른 사람의 과실로 상해를 입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 주치의의 간병인 필요 소견이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주치의의 소견대로 해당 기간 전체가 포함이 되지는 않고 부상의 정도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있으며 보험사도 의료 자문을 받아 적정한 기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간병비에 대해서 상해 급수에 따라 5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5일에서 60일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타인에 의해서 입원 하여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우에도 가해자 측에 요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다리가 다치거나 손이 다쳐서 내가 활동할 수 없을 때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이런 경우에도 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간호업무외의 별도의 간병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서도 상기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 타당한지 여부 및 타당한 기간에 따라 인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