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차가 진로를 못정하고 갑자기 속도를 죽이면서 머뭇거리다가 뒤에서 사고가 났는데 앞차의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뒷차 두대만 사고가 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차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해요.: 원칙적으로는 맨 앞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뒷차량들의 사고에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정거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뒷차량과의 간격은 어떤지, 바로 뒷 차량은 어느정도로 급정거를 했는지,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는 어느정도였는지등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판단할 문제이고,원인제공차량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면, 상대방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상기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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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 교통사고 비율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 보험사는 2:8을 주장하고 있는데 2:8이 맞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가해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행인도 횡단을 할 경우에는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실이 전혀 없다 할수 없어 일부 과실은 발생하게 되며 내용상 10-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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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갱신되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갱신되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메일을 받았는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몇세대 실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잇을 수 있으나, 4세대 이전 보험이라면 회사의 손해율, 피보험자의 나이, 기왕 청구이력등에 따라 할증이 되며,다른 보험의 경우 갱신형의 경우 갱신할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늘면서 질병확률등이 높게 되어 이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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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쌍방과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하게되면 혹시 바로 영향을 끼치나요?또한 합의를 보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다가오면 영향이 미치나요?: 갱신 1개월전이라면 금번 갱신시에는 해당 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내년 갱신시에 반영이 됩니다. 이는 합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보험료 대략 90초반쯤 나오는데 예상 할증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적 할증은 2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없으나, 대인할증은 상대방 진단에 따라 다르며, 자상을 처리한다면 자상도 추가 할증이 되며, 사고처리건수 할증도 일부 반영이 될 것이고, 3년이내의 사고처리건수도 고려를 하게 되어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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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를 지정주차구역 끝에 주차했는데, 차량이 긁혔어요 배상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누구 책임이며, 제쪽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차주인이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정주차구역에 물건을 잘못 방치하여 사고가 야기되었다면 해당 물건을 방치한 사람도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비록 잘못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충격한 측의 과실이 더 크다 할것으로, 쌍방의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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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꼭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갱신형 항목을 추천받았는데 이거 꼭 가입해야하나요?: 해당 보험은 특약으로 가입여부는 선택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처리가 되는 보험으로,가성비측면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보험중 최고의 보험으로 가능하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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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도 실비보험과 보험금 청구기간이 같이 3년인가요? 암보험은 보험금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청구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 암보험등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암보험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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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기 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상태를 살피고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리부분, 재활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신청인이 진료하는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등의 자료를 받아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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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 적색점멸 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그렇게 나오면 인정하기 힘들것같은데 영상보면 몇으로 보이시는지 전문가 판단을 듣고싶습니다.: 우선, 영상은 없어, 영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재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자의 사고내용은 황색점멸신호에 직진차량과 적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멸신호이기 때문에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관계는 3:7정도로 판단됩니다. 또 12대 중과실로 제가 형사고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상이 미비하면 대충 벌금 몇십만원 내고 끝나서 합의도 안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이고 상대방은 신고하랍니다 그냥: 우선 해당사고의 경우 중과실로 처리가 안될 소지도 있으며, 비록 중과실사고로 처리가 된다하여도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구속, 금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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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차에 의자가 부딪혀서 범퍼가 찌그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손해사정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보면, 앞범퍼 부딪힌 것은 인정하는 상황으로 앞범퍼 수리 및 앞범퍼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의 보상은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외에 분쟁은 1.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느냐? 2. 뒷범퍼가 파손되었느냐의 문제로,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충격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로 CCTV, 블랙박스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상대방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상해였느냐가 분쟁으로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법적 분쟁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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