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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차량 폐차할 때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통사고 후 차량을 탈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어 차량을 폐차할 때 과실이 상대방과 5대 5 정도라면 보상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인 50% 만큼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을 기준으로 50%를 보상받고,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자차로 전액 보상을 받고, 보상한 보험사가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만약,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50%만 보상받고 종결이 됩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대물로 10일동안의 렌트비에 대해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새로 구입시 그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에 대하여 보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0% 해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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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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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청구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얼마전 다리수술을 받았습니다 100프로 상대편 과실이구요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보험에서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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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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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대한 고민있어요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 네 할증대상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로 물적 할증은 안되나, 대인처리시에는 물적할증과 별도로 금액과 관련없이 진단명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할증 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금을 납입 VS 그냥 내버려둔다" 어떤게 나을까요 ?: 총 손해액이 1년치의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처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질문 3. 저도 치료비가 5만원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가요 실비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가요?: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사고로 상대방측에서 대인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4. 상대방 치료비가 15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최종지급이 70만원되어있네요. 어떻게 된건지 짐작되는 부분있으실까요 ?: 이는 보험사에서 합의를 안할 경우 병원비가 발생할 것으로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질문5. 저 또한 치료비 5만원과 보상비를 받을수 있나요?(대인배상합의금): 사고이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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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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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선을 돈 안내고 지나갔는데 어떻하나요
싸이렌이 울리던데 요금을 어떻게해야 낼수가 있나요? 정보 부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경우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납 통행료가 간단히 조회가 되고, 영업소, 금융기관등에 가셔서 납부하셔도 되고, 홈페이지(www.extoll.co.kr), 콜센터(1588-2504 / 1644-3362)를 통해 납부할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증상 주소지로 납부 고지서 오게 되고, 이를 받아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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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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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지 않고 같은차에 동승했다면 방조죄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 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동승자도 운전자가 음주를 하였음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하여 그 책임을 묵인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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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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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운전중 사고났을때 합의금수령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는거라 따로 합의금이 없는 건가요?: 탑승객의 경우에는 대인으로 처리가 되나,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데, 자손담보라면 별도로 합의는 없으며, 일정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것이고,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자동차보험의 가입담보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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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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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진단 결과가 임상적 추정에서 끝나 보험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1.)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질문 2.)또, 혈관조영술을 못해서 협착의 유무나 정도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으로 보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통상 임상적 추정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의한 진단이 아닌 추정진단으로 이는 통상 보험약관상 확정진단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보험상품의 약관의 규정이 어떠한지, 어머님의 검사결과가 어떤지, 주치의가 추정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조영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등을 명확히 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확정진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에는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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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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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보험 나이안되면 개인합의?
회사차량 보험 만나이안되는데 개인합의봐야하나요 회사에서는 보험이야기를 안해줘서 몰랏어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회사차량의 보험이 운전자 범위에 나이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해당 나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인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와 자동차의 소유자의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측에서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선 처리후 운전자와 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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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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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트럭은 제 차량이 아닌데 이럴때는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록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소유장로부터 허락을 받아 운전을 한 상황이고, 해당 자동차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등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내에 들어간다면 해당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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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처음 출시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상품은 1897년 6월에 대조선보험회사가 판매한 소보험입니다. 소의 털색괄 뿔의 존재여부 그리고 크기가 보험증권에 표시되어 있어, 만약 소가 죽을 경우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증서가 아직 남아 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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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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