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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

교통사고후 보험한도가 부족할때 얼마나 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제목을 길게 쓸수없어서 질문이 완전하지 못했네요.

교통사고났는데 가해자로 되여서 90% 부담해야 하는데 상대차량이 폐차되였네요.

사실은 지방에 한적한 개발지역에 사거리를 차량이 없어서 빨간불에 지나던중 우측에서 과속으로 와서 쳤습니다.

대물보험에서 상대차량이 폐차됐는데 저의 보험한도가 2천이라 초과부분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험사직원이 연락오는데 금액이 전화올때마다 자꾸 달라져서 질문드립니다.

금액을 보험사에서 자의로 정하나요 아님 보험사직원이 정하나요?

아님 기준이 있는 건지요?

전문가님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을 보험사에서 자의로 정하나요 아님 보험사직원이 정하나요?

    아님 기준이 있는 건지요?

    : 우선 보험한도가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물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물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임의 대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계약상 2천만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차량이 전손이라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상은 상대방 차량의 중고시세와 일부 렌트비, 차량대체비용에 대하여 과실비율인 90% 금액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의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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