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부당과소 가산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매입세액불공제를 받았으므로 충분히 징계를 한 것이니 추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경우는 보통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40%가 기본입니다.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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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 식대 과세 비과세? 뭐가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서와의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소득세법상 식대를 비과세(월 한도 20만원)를 받기 위해서는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회사에서 제공되는 식권 등)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지급하거나, 식사를 했는데 회사에게 결제를 해주는 등 식사를 제공하면 급여대장에 20만원이 식대로 있더라도 해당 식대는 과세입니다.따라서 먼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식대에 대한 요건을 확인 해 봐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제러목)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식대를 비과세 하는 것은 근로자/회사 모두에게 유리 합니다.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식대를 비과세로 신고하면, 4대보험 추징,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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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업체, 소액이어도 가구는 자산으로 잡아두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모되는 것은 당기 소모품비로 하면 됩니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몇년을 거쳐 법인에 효용을 가져오면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으로 손금처리 하면 됩니다.금액상 회의실 의자 27만 원, 케비넷 15만원 등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그렇다고 자산으로 계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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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발코니확장비는 건물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등록(명세서에는 건물 항목으로)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에어컨설치비는 비품으로 고정자산등록(명세서에는 기타상각자산으로)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기숙사 매입시 지출된 법무사 비용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취득가액으로 하면 됩니다.(안분 된 건물분의 금액은 건물 항목으로)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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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사업장별로 맥북 구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추가 맥북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둘 다 사업 상 사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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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관련한 자동차 관련 비용 경비 처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사업(업무)에 사용하므로 가능합니다.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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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급 600만원 넣었는데 공제 못받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회사에 문의 하시고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해준 세무사에게 문의 하시고모든 곳에 해당 되지 않으면, 126번 혹은 국세청(세무서)에 문의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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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인거래로 판매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따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과세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에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10%를 환급)를 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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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정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정발급 사유를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인 경우로 하여 수정발급 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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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부가세 환급 받은거 토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과세기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화물차 취득시 환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납부해야 합니다.23년 9월 구입하고 환급을 받았으므로 4과세기간이 지나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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