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자산을 등록하는건 어디소하나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했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따로 등록해야 감가상각적용받나요?
어대서등롯하나요
도움주세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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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고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거나 절세하시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며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취득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국세청에 감가상각자산으로 신고가 되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 등)에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등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