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4년 상반기 경정청구 진행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그런경우 질문자님이 정기신고분 신고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수정신고분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적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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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상담센터에 있는 FAQ 입니다."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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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었던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유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손으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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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적용되는 개월수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표준세액공제는 기간에 관계없이(근무월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3만원, 사업자는 7만원,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적용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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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할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이 0 이고 매입이 기장료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1월~3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은 0으로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기장료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것은 세무대리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신고 해 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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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했다는 것은 매출을 0으로 신고 했다는 뜻입니다.그래서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의 매출과세표준 금액이 모두 0으로 나는게 맞습니다.매출이 있음에도 매출을 0으로 신고한 것이면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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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차입해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개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은자이면 25%의 국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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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사망6개월이내 매도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 취득 후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시 취득세는 있습니다.양도가액이 상속세 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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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급으로 연말 정산 받았는데 누락된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기한인 5월 31일 이후 1개월 이내, 6월 중에 환급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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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냈던 카드내역은 종합소득세에 이용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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