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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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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사망6개월이내 매도시 문의입니다

토지상속시 사망 6개월이내 매도시 상속 취득세 .양도세는 안내도되는건가요? 상속세기준도 매도 금액으로 하면되는건가요 아님 상속취득하고 매도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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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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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반영합니다.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후 매도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당연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격이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세는 없고 상속세 신고시 가격도 양도가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 상속재산의 경우 6개월 이내 매도시 매도가액이 상속가액이 됩니다.

    취득세 ; 취득세는 이미 상속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상속세 신고가액= 0월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가 어렵습니다(피상속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따라서 상속등기 후 매도를 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해당 매매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 2. 15.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 후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시 취득세는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상속세 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