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은 실제 납부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에 따른 일할계산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금액 기준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이 월세액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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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카드실적 때문에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연말정산할 때 그냥 보험료로 잡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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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본인의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지출내역없이도 회사세무팀에서 연말정산 신고해줄수가 있습니다.근로자 본인 기본공제(인적공제)만 하고 연말정산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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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장애인 및 가족 관련 세금 공제 혜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게도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배우자의 추가 인적공제(장애인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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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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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 140만원, 소득금액 560만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수입금액보다 소득금액이 높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은 소득세 신고 이후 공단에서 국세청자료를 받아 고지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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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중 접대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출처가 거래처이면, 접대비로 필요경비가 가능하고지출처가 직원 및 직원 가족이면,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사업과 무관한 친구 등이면 필요경비 불가능합니다.청첩장, 문자, 부고장 등 확보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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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는 1월, 2월은 직장이 없으므로 전직장이 없는 것입니다. 24년도 중 근로소득이 있는 현직장 입사전 직장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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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회사에 제출하고, 전회사 및 현회사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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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도 퇴사 후 무직 상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웬만한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비, 자녀에 대한 유치원 등 교육비는 안나올 수 있으니 기부처, 안경점, 유치원 등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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