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기성예금을 모두 비용처리를 해버렸을때
전 사무실에서 정기성예금으로 처리해야하는데 싹다 보험료로 비용처리를 해버렸어요
24년도에 해약하면서 해약환급금이 8천만원정도인데 이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중에서 부가보험료와
저축보험료의 사업비의 합계에 대해서는 손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축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 전액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는 기간 과세 세목입니다. 전기의 잘못된것은 세무조정으로 경정청구/수정신고하고 당기분 신고시 전기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조정을 추인 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이번 신고시 추인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자는 설명과 같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든 잡이익으로 처리하든 당기에 모두 수익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