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이자비용이 회사돈인가요? 제돈인가요?

제가 1년의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서 연금저축 통장에서 돈을 다시 돌려받으셔야한다면서 돈을 빼가셨는데요. 통장이자비용이었던 16310원도 포함해서 다 가져가셨어요. 이 비용도 회사가 다 가져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납입했던 퇴직연금 금액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회사의 납입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기 때문에 이자도 회사의 소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발생한 이자 16,310원이라면

    회사가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DC형계좌에 추가납입 금액이 없다면 회사귀속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