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엄격한오리296
제가 1년의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서 연금저축 통장에서 돈을 다시 돌려받으셔야한다면서 돈을 빼가셨는데요. 통장이자비용이었던 16310원도 포함해서 다 가져가셨어요. 이 비용도 회사가 다 가져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납입했던 퇴직연금 금액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회사의 납입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기 때문에 이자도 회사의 소유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발생한 이자 16,310원이라면
회사가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DC형계좌에 추가납입 금액이 없다면 회사귀속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