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과 4대보험중 어떤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3.3% 떼는걸로 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입니다.둘 중 어떤게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것은 비교대상이 아니나, 통상 근로소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둘 중 세금/건강보험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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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10명미만이라는게 지점 포함해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링크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참고 하면 됩니다.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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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의 거래를 법인 경비로 처리할 시, 금액 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농어민과의 거래에 대한 법인 경비처리시에 별도의 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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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 와 대리기사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나 요즘 행태를 보면 일용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보니 일용직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고 있으면 해당 일용직소득과 대리기사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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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라는 규정 이외에는 별도의 세대가 분리되어있거나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령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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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종류의 취업활동시 4대보험 납부의 산정기준업종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따른 소득월액에 의한 추가 납부금액이 고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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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리스료이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되고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증명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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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대표자 등의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지출)내역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일반가게든 동네마트, 축산/수산에서의 결제분이 법인 사업과 무관하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법인이 되돌려 받거나 대표자 등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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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중에 법인회사 개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1인 법인회사를 추가로 개설하더라도 현재 혜택받고 있는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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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쓰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의 15%의 금액이고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체크카드사용액의 30%의 금액입니다.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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