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일치하는데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인데 기준시가가 6억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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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2024년 귀속분부터
8천만원 이하)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합니다.
"또는" 이라는 글자로서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준시가가 6억원이더라도 국민주택규모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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