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2024년 귀속분부터
8천만원 이하)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