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공제요건에서 국민주택규모 85이하라고 되어있는데 계약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예를들어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계약면적은 85 이상일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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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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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서 말하는 면적 85제곱미터는 전용면적입니다.
법조문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입니다. 관련 법조문 확인하시면 "주거전용면적"임을
명시하고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