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면 원금과 이자 둘다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세금신고시 소득공제항목중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면 원금과 이자 둘다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아니면 원금상환건만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자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 등 어느 항목을 상환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이름 그대로 원리금(원금 + 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리금상환액이라는 단어를 봐도 원금과 이자를 지칭 하는 것으로서 원금과 이자 둘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원리금 상환액은 공제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불입금액 모두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은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