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신청
2023년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면 2023년의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분에 대해서 창업감면을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2023년에 창업을 하였으므로 2027년 귀속 소득까지 감면대상 과세기간이 됩니다.인적용역 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되어 30만원 정도가 필요경비로 빠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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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합산 질문입니다
a, b, c 전부다 복식부기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물론 c는 매출이 0 이므로 추계로 해도 무방합니다.a와 b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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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서 기부
한도초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작년 기준으로 (1) 일반기부금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은 일반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Min[①, ②] ① (소득금액-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이 되며, 기준소득금액이란 정치자금・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일반기부금 중 종교돤체 이외의 기부금만 있는 경우 한도액은 일반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가 됩니다.매년 이월 금액이 합쳐져 누적됩니다. 소득금액이 많아지면 한도금액이 늘어나므로 기부금 지출액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 이월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선입선출로 이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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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자기조정으로 신고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인정이 됩니다. 조특법 규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규정입니다.그러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세액공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추징됩니다.이미 지난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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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안하면 비용명세서 제출안해도 되는지?
비용명세서는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차량에 관련 지출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서차량유지비 등 비용처리가 전혀 없으면 비용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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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중 사용한 매입액 부가세공제, 경비처리 다 되나요?
휴업을 하고 있는 동안의 지출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며,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처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전력비 등도 비용처리 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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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질문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기장세액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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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언제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2023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을 것이므로 수입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 됩니다.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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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입사일을 기준의 4대보험 취득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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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을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대상 소득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재 산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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