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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산세의 문제(발급자 문제)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덜 납부하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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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매출 1220만원(1-단순경비율) - 국민연금, 소기업소상공인 - 인적공제 한 금액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7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소득세의 10%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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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수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재사항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전액에 대해 마이너스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기재사항이 수정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을 0으로 원래 발행(? 이자체가 이상하지요)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급가액에 0을 하나 더 붙였거나 세액을 잘못 기재, 작성년월일을 잘못 작성 등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되었을때 발행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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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연말정산 의무인가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한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은 의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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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시 병원비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밖의공제 매입세액부분에 병원비를 매입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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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의무자도 승용차 강제상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을 적용하나 간편장부대상자는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과 법인만 적용을 받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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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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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첫 세줄의 질문은 법상 틀린 것입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공급대가의합계액(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마지막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종합소득세신고시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다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추계로 하지 않는 한)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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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되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이면 매입가액이 있으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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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못 받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 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시부모를 배우자가 인적공제로 올리는 상황에서는 시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지출을 안했으면 당연히 못 받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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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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