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차장 운영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에서 주차장 운영업(코드630303)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차장 운영업은 육상 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