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준인 금융소득2천만원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2천만원이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세전에는 2천만원이 넘지만 실제로 받은건 2천만원이 안된다면 해당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세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인 금융소득은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인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세 14%, 지방세 1.5%의 세금을 공제한 후 2천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므로 세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세후로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