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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2천만원이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세전에는 2천만원이 넘지만 실제로 받은건 2천만원이 안된다면 해당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세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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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인 금융소득은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인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세 14%, 지방세 1.5%의 세금을 공제한 후 2천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므로 세전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세후로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