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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비 식사로 지급했을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식당과 협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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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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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금전 대차를 통해서 얻은 이자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홈택스 등에서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이자소득/배당소득/해당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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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지방에서 월세로 생활하는데 연말정산에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서는 해당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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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사업자는 일반과세인가요?간이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도매는 통상 일반과세자로, 소매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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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에게 돈빌렸줬을시 원천징수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직원에게 돈빌려줘서 이자를 100만원 받는다면 100을 받는 것입니다. 27.5%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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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말정산에 추가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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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한 쌀로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인데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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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급여를 받을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등을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된 금액이 적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며, 공제된 금액이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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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100만원내게 되면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이 없이 지정기부금만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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