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현금으로생활비인출해도 괜찮을까요
태양광법인 회사를. 운영중에
통장에 돈이들어왔습니다
그돈으로 생활비5백을
인출해도 아무런문제가없는지요?
매달그돈으로 그렇게 사용
을해야하거든요.
법인은 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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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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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함부로 빼시면 안됩니다. 대표자 급여로 처리하는지 등 관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나중에 그 돈은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선생님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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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 업무무관자산이 됩니다.
해당 태양광발전 법인의 대표이사,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급여 신고 없이 인출해도 되지만 인출 기간만큼 4.6%이자를 법인에 입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