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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공마불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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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땅 약5000만원 상속시 절세방법 문의

부모님땅 시가 약5000만원을 상속받는데,

형제가3명이면 공동상속과 형제중 1명이 단독상속중 장단점이 궁금합니다.또한 증여세도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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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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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가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3명이 상속을 받든, 1명이 받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소유 토지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부모님의 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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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천만원 정도는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3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그리고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별로 5천만원의 금액이상의 증여를 받지 않았으면,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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