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에 차량 구매했습니다. 경차여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월에 차량 구매했습니다. 경차여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3월까지 매출 매입을 4월 25일까지 신고 해서 환급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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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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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3월까지 매출 매입을 4월 25일까지 신고 해서 환급 받아도 됩니다.
1월~2월까지 매입 매출을 3월 25일까지 신고하여 환급받았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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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기환급신고한 매출 매입은 부가세 확정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으로
04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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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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