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차 구입예정인데 간이사업자랑 일반사업자로 구매시 다른가요??
제가 차가 필요해서 경차로 구매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로 구매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고 하네요??
마침 제가 개인사업으로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생각중이라 해당이 되는데 소득이 적을것같아서 간이사업자로 낼 예정이에요.
간이사업자면 혹시 혜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일시납입으로 구매할건데 사업자등록 계좌에서 이체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야한다면 다른 계좌에서 사업자등록된 계좌로 옮긴다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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