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차 구입예정인데 간이사업자랑 일반사업자로 구매시 다른가요??

제가 차가 필요해서 경차로 구매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로 구매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고 하네요??

마침 제가 개인사업으로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생각중이라 해당이 되는데 소득이 적을것같아서 간이사업자로 낼 예정이에요.

간이사업자면 혹시 혜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일시납입으로 구매할건데 사업자등록 계좌에서 이체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야한다면 다른 계좌에서 사업자등록된 계좌로 옮긴다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대표세무사 홍승표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불공제' 규정에 걸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입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유형에 따라 혜택 차이가 큽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구조가 명확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액을 단순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차량 구입 시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과세자 선택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업 사용 여부도 중요합니다. 출퇴근이나 개인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성을 문제 삼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계좌는 법적 공제 요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향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업용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개인 자금이라면 사업용 계좌로 이체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인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가액의 0.5%만이 공제되며, 환급은 불가합니다.

    취득가액은 꼭 사업자통장에서 나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또한, 차량유지비(기름값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 혹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에 공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고(공제를 받더라도 매입금액의 0.5%의 금액을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기름값 등)에 대해서 공급대가의 금액의 0.5%의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문자가 아니면 아무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경차,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에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 계좌에서 지급도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습니다.

    2. 결제방법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