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있는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세금 징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시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때는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락되어 평상이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많이 공제 되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여 세금이 정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0
0
집에서 온라인쇼핑몰 하는데 임차료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통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안하더라도 지출을 하는 것들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3
0
0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기 위한 지출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단순한 소비를 위한 지출만은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저축, 미래를 위한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지출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신용카드 등의 지출을 무한정 늘린다고 연말정산시 무한정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 하시면 댓글을 한번 달아 보세요.. 그러면 현재 본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궁금증으로 인한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0
0
세금관련 용어들.. 공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욕이 있으신듯 하여 해당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531/20220531/index.html대부분 숙지 하시면 됩니다.또한 아래 링크의 많은 메뉴에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답변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3
0
0
소득세 3.3프로 원천징수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자는 국세청에 소득지급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겸업금지에 다 걸릴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3
0
0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3%를 원천징수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에서 0.3%을 특별징수분으로 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기준으로 공제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질문자님이 잘못 표기한 의료보험)은 각자 다른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도 아니고 연금은 향후 연금으로 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병원가서 병원비가 10만원 나왔을때 공단 지원금(?) 9만원 이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3
0
0
2022년 원천세 기한후 신고/납부분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 환급분에서 차감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한후 신고 해야 할 것이고 2023년도의 원천세 신고 납부에서 차감 할 수는 없습니다.별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의 조사관님과 잘 소통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0
0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2.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 할 것으로 보여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9개월 급여가 1천만원은 넘겠지요...)3. 1번에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0
0
연말정산 진행후 추가 재출서류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의 기부금 등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 대한 모든 지출액 등은 2022년도의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자료로 반영 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제출하여 재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안해주면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기부금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0
0
연말정산이 잘못 된거 같아 재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뭐가 누락되고 일부가 잘못 된 것을 정확하게 회사에 설명을 하게 된다면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5분 정도면 해결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세법에 근거 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세법에 따라 누락 등을 인지 하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