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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B기관에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세 수정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등 매우 번거러운 일을 수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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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된 건ㅈ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 문의 해보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가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법에서는 어떤 규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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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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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직적 공평이라는 단어를 공부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도 공부하시고요아울러, 소득세법에 소득에 대한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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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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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도장비용은 교육비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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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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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 다닐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합쳐서 해야 합니다. 둘 중 아무 회사에서 해도 됩니다. 둘 중 총급여액이 큰 회사에서 하면 될 것입니다.각각 하고 5월에 합쳐서 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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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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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여럿인데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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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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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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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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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말 한해도 감면을 적용할 것입니다.연말정산이 완료되어 현 회사에서 발급해 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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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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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일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환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이었던 2023년 1월 27일 이후 30일 이내인 2월 26일 이내에 환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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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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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말정산시 언제까지 환급되는 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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