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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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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온라인쇼핑몰 하는데 임차료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방2개를 창고로 쓰고 거실에서 매일 업무를 하고 있어요

월세부분을 사업자의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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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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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사업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전액 필요경비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택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주거지의 월세액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사업장이 있으신 경우

    사업용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대부분 사례에서 비용으로 부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하는 공간에서의 월세의 경우 사업용 경비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안하더라도 지출을 하는 것들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월세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가사비용으로 국세청은 해석하므로, 일부라도 비용처리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