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택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주거지의 월세액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