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이 집에서일하는 프리랜서인데요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이 집으로되어있습니다,이경우 비용처리에 간단한음료(탕비) 정수기 비데 등 다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기용처리하는건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출은 가사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음료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음료(탕비) 정수기 비데 등은 전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장, 즉 질문자님에게 들어 가는 모든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을 안하고 백수로 놀때 지출되는 것은 전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밥먹고, 커피 먹고, 옷사고, 비데 비용, 건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사업을 안해도 지출되는 것은 전부 필요경비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