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음료(탕비) 정수기 비데 등은 전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장, 즉 질문자님에게 들어 가는 모든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을 안하고 백수로 놀때 지출되는 것은 전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밥먹고, 커피 먹고, 옷사고, 비데 비용, 건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사업을 안해도 지출되는 것은 전부 필요경비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