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 등을 해야 함니다.
예르들어, 근로자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을 연간 5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총급여액
(비과세소득은 제외)이5,500만원 이하인 경우 75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고,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60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가입한 경우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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