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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발발이93
밝은발발이9323.02.23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기 위한 지출을 알고싶습니다

작년도 원천징수가 5500정도 나왔습니다. 이번년도는 아마 5700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는 소비지출이 얼마까지인가요? 글을 봤는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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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봉이 5,700만원일 경우 5,700만원의 25%인 약 1,425만원(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약 1,425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지출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까지는 신카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각종 혜택 때문에)

    따라서 5700의 25%면 1425만원이죠? 그 금액까지는 신카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하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 등을 해야 함니다.

    예르들어, 근로자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을 연간 5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총급여액

    (비과세소득은 제외)이5,500만원 이하인 경우 75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고,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60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가입한 경우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단순한 소비를 위한 지출만은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저축, 미래를 위한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지출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신용카드 등의 지출을 무한정 늘린다고 연말정산시 무한정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 하시면 댓글을 한번 달아 보세요.. 그러면 현재 본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궁금증으로 인한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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