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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금저축을 그해에 해지 하면 공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두 Q&A가 답변이 될 듯 합니다.Q.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A.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Q.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A.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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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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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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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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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연말정산시 부모의 피부양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주소가 반드시 동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금융소득금액 등),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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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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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비속은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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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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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가 남편 연말정산 올라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남편은 5월에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분은 제출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 급여액이면 부녀자공제 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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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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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가족 일원 의료비만 가져오는 것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 시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랑 동생은 소득공제, 정산받을 예정인데 어머니 의료비만 회사 재직 중인 딸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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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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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적금도 연말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청약적금을들었는데 가입이않되었다고 나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물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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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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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따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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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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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서 금액과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제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비는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 - 실손보험금)에 대해 15%, 20%, 3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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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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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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