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인 돌아가시기전에 바로 현금 이체 받으면 상속세 안붙나요?
고인이 저번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전 현금이있어서 바로 그 고인분 자녀통장으로 이체시켜놨는데 그러면 상속세 안붙나요?부동산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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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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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자녀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사전증여로 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체 하지 않았을 때와 상속세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도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이 고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증여 안하고 상속으로 갔을 때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상속재산가액이 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5년의 통장거래내역 및 재산처분 내역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재산의 인출/처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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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전 이체하는 경우는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되며, 상속세 과세가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