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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면 상속세와는 관련이없나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남긴 빚이나 재산등을 상속을 받아야할때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게되면 상속세나 낼세금이 전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고 상속세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