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남긴 빚이나 재산등을 상속을 받아야할때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게되면 상속세나 낼세금이 전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고 상속세도 없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