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 원리금 상환 공제는 1주택자만 가능한데,주택법상 주택은 1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주택 원리금 상환 공제는 1주택자만 가능한데, 주택법상 주택은 즉, 아파트는 1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19m2)을 2채 보유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오피스텔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하여 주택수 미포함인데,
이를 과세 관청에 항상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 청약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상의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되고,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는 주거용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는 법적인 용어로 주택과 구별되는데,
1세대1주택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할때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과세관청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이 법조문보다 우선 사항인지도 의문이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항목에서 주택수는 주택법에 따른다고 나와있지만,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은 실질과세원칙이라고..
주거용 임대시 재산세를 상업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으로 감면,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납부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해야한다는 입장)
답변은 간략하게 아래 문의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 원리금 상환 공제는 1주택자만 가능한데, 주택법상 주택은 거주주택 아파트는 1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면적19m2, 시가표준액 1억이하)을 2채(사업자등록증 발급하여 임대물건으로 보유) 보유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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