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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일정금액의 생활비 등 용돈은 증여세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로 증여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회통념상 일정금액의 생활비의 금액이 문제인데, 어떤이에게는 매달 1백만원이 사회 통념상 금액일 수 있고, 어떤이에게는 매달 1천만원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는 저는 저축을 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은 없지만 부모가 잘사는 자녀에게 담배값, 술값, 마약값, 슈퍼카 기름값, 트라팰리스 관리비, 명품옷 사 입을돈, 슈퍼카 수리비, 여자 홀리는 돈, 여자와 함께 갈 여관비 등 정도만 준다면 사회통념상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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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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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틀리게 할경우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차로 거를지 안할지는 회사 담당자가 판단할 일 일것으로 보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판단/기준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잘못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확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5월 말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인적공제, 의료비 등에 대한 중복공제, 의료비등의 과다 공제, 기부금등의 과다공제 등 과다 공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안내 책자에 과다공제의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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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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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응 카드로 납부했을때 지출자료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의 납부는 비용으로서 지출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은 비용이 가능하므로 지출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의 필요경비에 대한 법 규정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14. 선급비용(先給費用)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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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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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언제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서 경험칙상으로 제출기한으로부터 약 2개월 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했습니다.지금은 더 빨라 졌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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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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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아래 소득세법 법/령 규정을 첨부 합니다.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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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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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을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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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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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아래 좋은 링크로 답변드리니 해당 사이트 정보를 습득하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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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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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은 많이 포괄적입니다. 아래 좋은 링크로 답변드리니 해당 사이트 정보를 습득하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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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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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팔아 대출을 상환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이며, 이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나, 양도금액(판금액)에서 취득금액(산가격, 여기에는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 지급한 중개보수료, 명의이전시 지급한 법무사비용, 채권할인액 , 보유 중에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지출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어쩌면 세금이 1억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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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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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금액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얼마나 정확한지는 답변자인 저도 안해봐서 모르겠으나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회면의 예상세액계산하기 메뉴에서 가능 하리라 봅니다. 다만, 해당 메뉴에서 입력하는 금액의 정확도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 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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