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법 규정상 2월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되거나 2얼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2월 급여 지급일이 다 다르니 그 급여일정에 맞춰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더구나 근로자들에게 자료 요청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거나, 누락하거나, 누락했다고 추가로 제출하거나 하는 문제들로 인해 거기에 맞춰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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