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장례비용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따라서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은 1천만원까지 + 봉안시설 500만원까지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이 7백, 봉안시설에 사용된 금액이 5백이면 1천200만원까지, 직접소요비용이 2천만원, 봉안시설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두 항목으로 나눠 각각 1천, 5백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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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로 했는데 주인이 일반과세자라고 부가세 얘길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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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연말정산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추가 제출서류-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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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 부녀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성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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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종교 기부금 관련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시 지정기부금 종교에 기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만, 별도의 코드로 41번 코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교단체 기부금에 작성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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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의 기본공제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는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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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문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 소유자가 질문자님과 배우자이고 차입금의 차입자가 질문자님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진 첨부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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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Q.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둘 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국세상담센터에 있어 첨부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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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현 회사로 입사한 현 회사입장에서는 신규 입사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 회사의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2023년 5월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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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서 부모님집으로 들어왔는데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과세기간(2022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가 아니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부모님 주택의 이자에 대해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혹, 질문이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월세 공제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이라면 답변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개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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