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끝나서 부모님집으로 들어왔는데 공제가능한가요?
22년 6월에 계약이 끝나서 다시 부모님집으로 이전했는데 그동안 냈던 월세 공제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주택 이자 관련 공제시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과세기간(2022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가 아니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 주택의 이자에 대해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혹, 질문이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월세 공제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이라면 답변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개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