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모의로 미리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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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기전에 세액 계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액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와 IRP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700만원~900만원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말쯤 질문자님 본인의 소득에 맞는 한도금액을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 등에는 계산해주는 메뉴는 없습니다. 누군가 계산해 주는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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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잔 5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대상입니다.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 등은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일용근로소득자 제외)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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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 인적공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2022년도분 연말정산에서는 2002.1.1. 이후 출생)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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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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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자동차 연납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왜 아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에 고지 될 것입니다.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www.wetax.go.kr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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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의 마지막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규정) 따라서 퇴사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퇴직한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좋아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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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받으려면 기타소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이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해도 무방합니다.)기타소득은 특이하게 선택적으로 분리과세(=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종결), 종합과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무조건 가능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여기서 기티소득금액이란 기터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80%/90% 혹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혹은 0")를 차감한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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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드로 의료비를 썼는데 남편에게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근로소득만 있었고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하면 기본공제대상자(질문자님)이 본인(질문자님)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지출/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이지만,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질문자님이 결제한 의료비는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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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성인 자녀를 제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안적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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