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연간 지출의료비 총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요건 미충족으로 의료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여도 공제 불가함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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