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이 8천인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현재 연봉이 8천만원인데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해주세요? 얼마이상을 써야 환급혜택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면 240만원 이상의 의료비지출액이 있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급받은 실손보험료는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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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연간 지출의료비 총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요건 미충족으로 의료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여도 공제 불가함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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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써야 그때부터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봉 8천이면 240만원 이상은 쓰셔야 환급혜택이 생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