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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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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의료비 공제로 수술확인서라는 자료를 주셨고

이 자료르 확인해보니, 총수납액 :237,480 이랑 총진료비 : 381,342로 되있던데,

혹시 의료비 공제에 어떤 금액을 반영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진료비는 급여금액과 비급여금액이 합쳐져 있는 금액이며, 총 수납액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므로 총 수납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진료비 기준으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납부한 의료비가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