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부모님 두분 다 2022년에 퇴직을 하여 퇴직소득이 있었으면 부양가족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등 추가 공제가 됩니다.1. 2022년에 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부모님이 해당 되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2. "부모님이 퇴직하시고"라고 질문에 내용이 있는데 "모의 경우 저랑 같이 지내시는데 저의 부양가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23년도에도).....23년도 2월부터 직장을구해서 다시 분리가됩니다"라고 질문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계속 부양가족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드네요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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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등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한 금액의 세액공제되는 년간 금액이 있는 것이지 평가금액이 400 이하라 하여 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연금게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에 불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한도는 있습니다. 나이, 총급여, 금융소득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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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계좌로 1억원을 입금하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불만 사항은 여기 아하에 적을게 아닐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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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간에 부양가족이 늘면 공제는 어떤식으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인적공제 : 150만원 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 50만원 세액공제가 추가로 소득공제/세액공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말 현재 세법 기준)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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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택구입 연말정산 서류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중에 주택취득한 경우는 2022년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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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 사이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요쿠르트 아줌마)인 사업소득자, 공적연금 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일용근로소득자, 그냥 3.3% 세금 떼고 사업소득을 받는 자, 소득이 없는자는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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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부모님이 일을 안하셔서 제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작년에 일을하셨으면올해 제 연말정산때 자동으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으로 인적공제 등록된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시 해당 부양가족을 삭제하고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에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을 삭제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도 안하고 가만히 올리면 국세청에서 중복공제 등을 검증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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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품목을 기재 하기 때문에 대충 봐도 사업과 관련성을 판단 할 정보가 현금영수증 보다는 더 많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무식하게 품목을 안적거나 아무거나 적거나 해서 사업관련성 및 구입한 것이 모르게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둘 다 사업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사업자지출증빙용에는 품목이 없습니다. 회계/세무처리를 할때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머리가 좋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멍청해서 기억이 안나면 사업자 본인도 사업과 관련 지출인지 무었을 산건지 구분을 못하면 부정학한 세금신고/회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세금게산서가 더 모양세가 있어 보입니다.세금계산서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역활을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등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말고 소득공제용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증명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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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어찌하는게 유리하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부금 - 주택마련저축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장기집하투자증권저축" 한 금액(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한꺼번에 혹은 나눠서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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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있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의 부양가족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의 기본공제대상자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 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등 추가 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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