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녀서 따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알바를 하는 사람이나 주부 같은 사람들은 연말 정산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진행합니다.
이에 지급하면서 분리과세되는 일용직 소득의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부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기에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그 외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업 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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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 사이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요쿠르트 아줌마)인 사업소득자, 공적연금 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 그냥 3.3% 세금 떼고 사업소득을 받는 자, 소득이 없는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