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업 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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