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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일이 있을때, 보통 세금 계산서를 자주 요구하더라구요.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이랑 다른 개념인가요?

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간 거래시 통상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바로 현금으로 결제받지 않고 지급기간을 두어 대금을 결제받고 있으므로 사업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중 어느것을 발행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매입자가 요구하는데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품목을 기재 하기 때문에 대충 봐도 사업과 관련성을 판단 할 정보가 현금영수증 보다는 더 많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무식하게 품목을 안적거나 아무거나 적거나 해서 사업관련성 및 구입한 것이 모르게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둘 다 사업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에는 품목이 없습니다. 회계/세무처리를 할때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머리가 좋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멍청해서 기억이 안나면 사업자 본인도 사업과 관련 지출인지 무었을 산건지 구분을 못하면 부정학한 세금신고/회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게산서가 더 모양세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역활을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등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말고 소득공제용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증명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거래시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우미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의 납부 등을 위해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격증빙을 주고 받아야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이 어렵고, 추후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물품 등을 구매 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회사의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같은 효력을 발휘하므로 양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적격증빙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세금계산서가 더 확실한 증빙이 되니 계산서를 보통 선호하긴 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등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