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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오파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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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택구입 연말정산 서류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27세 직장인인데 22년 12월 20일 20평 아파트를 한화생명에 30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등기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복비. 법무사비, 대출 제반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회 이자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년 연말정산 서류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에 주택취득한 경우는 2022년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2년에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자도 23년부터 지급하는 것이므로, 22년에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전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