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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23년도 진행하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22년도 청약 자료 준비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하반기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 10% + 옵션 비 + 중도금대출(무이자) 신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하게 될 텐데 계약 관련해서

따로 준비해야할 자료 및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당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