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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돌꿩128
22년도 하반기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 10% + 옵션 비 + 중도금대출(무이자) 신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하게 될 텐데 계약 관련해서
따로 준비해야할 자료 및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당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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