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진행하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22년도 청약 자료 준비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하반기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 10% + 옵션 비 + 중도금대출(무이자) 신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하게 될 텐데 계약 관련해서
따로 준비해야할 자료 및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당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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